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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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3.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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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 전 15일간(3월22일부터 4월 5일까지) 집중 추진
▲학교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양시)
▲학교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현복)는 학교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실천 방안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방안’, ‘국민행동요령 및 사업주(직장인) 행동요령’을 집중 추진한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 여부를 시와 유관기관(경찰, 소방, 교육청)과 합동점검반(7개반 160명)을 구성하고, 지난 22일부터 중점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는 개선 권고하고, 계속해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고발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재대본에서는 육교 및 읍면동 게시대에 플래카드 19점을 게첨하고, 캠페인 및 업종별 준수사항 전단지(5종, 1만4000 매)를 제작 배포했다.

정현복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개학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제한적 허용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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