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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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20.03.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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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예방용 방석·보행차·기립 훈련기 등 31종 제공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남구는 일상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주민이다.

남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우선 순위에 따라 1인 1품목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비롯해 음성 유도장치, 음성 및 진동 시계, 보행차, 시각신호 표시기, 기립 훈련기, 영상 확대 비디오 및 문자 판독기, 이동 변기, 전동 침대 등 31가지 종류이다.

교부 우선 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주민이 1순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민, 재가 장애인 등의 순서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서 접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보고기기 교부 대상자 결정은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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