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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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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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부담 완화 조치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1일에서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당초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 내에 소재한 전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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