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법인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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