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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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 지원
  • 김병두 기자
  • 승인 2020.04.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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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생계비 등과 단기 일자리 제공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사진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사진제공=남원시)

[뉴스깜] 김병두 기자=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시책으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91명에게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일 2만5000원 월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업장 요건은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20. 2. 23)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시책으로 3.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383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서 특고‧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가능하다.

생계비지원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지원내용이 공고중에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도 펼치고 있다.

방식은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를 제공,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형태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단기일자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기일자리는 4월 6일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시는 잔여인력만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는 남원시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해 우리 시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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