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중교통 운수업계와 코로나19 예방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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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중교통 운수업계와 코로나19 예방에 협력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6.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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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운수종사자 과징금 부과, 택배차량 방역 수시점검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5월 26일자로 관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운행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2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대중교통 이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긴장감을 높이자는 적극적인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류센터발 확산에 대비해 관내 물류센터 2개소와 등록 택배차량 208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전남 최초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금 21억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19개사에 경영지원금 4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4157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내버스 법인에는 재정지원 보조금 조기 지급, 주요노선 감회운행 등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랑실은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등 운수업 종사자들도 택시 소독부스 2개소를 발생 초기부터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동시에 휴대용 소독분무기를 차량별 배부하여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착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둥 대응이 과하다는 업계의 볼 멘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편 이용하기 등 생활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운수업 종사자들도 마스크 착용, 타인과 거리유지 안내와 차량 환기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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