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찰‧교회 등 집단감염
상태바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찰‧교회 등 집단감염
  • 뉴스깜
  • 승인 2020.07.0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주간 공공시설 개방 중단…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광주시는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 김필수 기자 = 광주지역에서 5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자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일지라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광주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 개방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 콜센터, 게임장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고 쇼핑몰, 숙박업소, 식당, 산후조리원 등에는 이용자제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북구 전체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프로야구, 프로축구도 오는 15일까지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불가피하게 외출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간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오후 46번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