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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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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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군청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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