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 2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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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 2000만 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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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 추가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5771건에 22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억 원(6.6%)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 종료, 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현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 “7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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