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6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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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6300만 원 부과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7.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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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8% 증가...건축물 신축·기준액 상향 등 영향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7500건에 42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에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보다 8% 늘어 3억28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건축물 신축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상별 과세액은 주택분이 16억34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이 26억29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매월 중가산금 0.75%가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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