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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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7.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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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의 부담금액을 산출해서 10월 중 부과·징수해,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약 5억 2000만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약 1억 5000만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휴‧폐업이 늘어나 상가 공실이 증가했고 교통량도 감소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담금 경감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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