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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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경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7.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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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의 50% 추가 감면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상반기(2. 1. ~ 7. 31.)에도 6개월 분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임대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은 상반기 때와 같다. 곡성군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경작용, 주거용 제외)이면 누구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의 5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해당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기간 중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사용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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