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취약계층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상태바
순천시, 취약계층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7.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포스터(사진제공=순천시)
▲주거급여 포스터(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현재 5777가구에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137,128원)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금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 8000원, 2인 가구 17만 4000원, 3인 가구 20만 9000원, 4인 가구 23만 9000원이다.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보수 범위를 정해 LH와 연계해 직접 주택수리를 지원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직, 급여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널리 알려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