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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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8.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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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까지 신청, 9월 부과분부터 적용, 월 3톤 감면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수도사용량 월 3톤에 대해 감면한다. 월 2,250원 연간 2만 7000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도 중복으로 적용한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이달부터 매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3자녀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김복덕 상수도과장은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 5월 부과분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50%인 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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