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전교조 합법 노조 회복 환영...공교육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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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전교조 합법 노조 회복 환영...공교육 정상화 기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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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단체 아니다...박탈 7년만 회복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뉴스깜] 김필수 기자= 대법원이 3일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이에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4일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SNS)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지 7년만의 일이라며 합법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했다.

전교조는 1989년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가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일부 국민의 보수적 시각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탄압 때문에 창립한 지 9년 동안 정식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로, 김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노사정위원회는 전교조의 합법화를 결의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고 국회는 법을 통해 전교조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런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는 7년 전 다시 사소한 이유를 내세워 불법단체로 만들며,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운동에 대한 거부감, 1998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약속 불이행의 결과물이었다. 법원마저 1심과 2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영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만에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회복 됐다”며 “출범하고 바로 해결해야 할 사안 이지만 회복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1987년 출범 당시의 마음 그대로 공교육 정상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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