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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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9.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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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29일 교통관문, 전통시장, 주요 간선도로 등 대상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자치구 10개 반 40여 명을 편성·운영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다.

불법현수막은 제작·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아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의 경우 게릴라식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는 주요 교차로 및 도로변의 가로수와 가로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보도에 설치된 불법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업용현수막과 공공현수막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청 주변 도로변에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시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에 현수막 게시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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