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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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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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요 급증…오는 28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대상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단속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전라남도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키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전라남도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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