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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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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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 186호, 지난해보다 2.98% 상승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29일 개별주택 186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186호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을 재조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와 주택시장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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