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지초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현장 인력 3층 높이 비계서 낮 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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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지초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현장 인력 3층 높이 비계서 낮 잠 충격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1.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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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와 안전로프 미착용...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지원단 안전관리 소홀
관리자 안전모 등 미착용 벌금 부과 대상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지난 20일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전모 미착용 및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지난 21일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전모 미착용 및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뉴스깜] 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곳곳에서 안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양지초 2구역 외벽보수 및 기타시설공사’외 1건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7월31일 착공하여 2021년 3월 26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이 같은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안전불감증을 심어 줄까 심히 염려가 된다.

특히,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관리자로 보이는 2명~3명이 공사현장 3층 높이 비계(외벽 공사를 위해 설치한 건축물)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또한, 작업자는 외벽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몸에 있는 안전 로프를 걸지도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 비계(3층 높이)에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충격을 더 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 감독관인 광주시 학교시설지원단 안철암 주무관은 “안전모 및 안전로프 착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안 주무관은 “교육시설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모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으로 인한 미착용시 시정조치, 신고사항일 경우는 사법처리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시설지원단은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사를 시행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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