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경심 동양대교수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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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경심 동양대교수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법정 구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12.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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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깜] 김필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 표창장 위조 사실을 부인하며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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