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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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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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00억 규모…저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 총 자금규모은 4500억 원으로, 이중 임차료와 인건비,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3800억 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쓰일 시설자금은 700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의 경우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시까지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1.4%로, 소상공인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로 지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조선업종, 스마트공장 등에 대해선 자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 원까지 올해 1분기 기준 연 2.0~2.25%까지 저리 지원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분할 상환중인 사업장의 상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일시상환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이 제때 지원돼 자금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살아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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