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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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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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비용 100만원 지원… 오는 2월 19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1년 이상의 미거주 농촌 주택 또는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철거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70동으로, 신청은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작년에도 총 92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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