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뉴스깜]강윤오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총 대상자는 14명이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74만원)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해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