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무담당관에 전세정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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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무담당관에 전세정 변호사 임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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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대형 공공사업, 시민권익 보호정책…공익보호과 법률 자문 강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전세정 신임 법무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전세정 신임 법무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임 법무담당관(4급)에 전세정 변호사(51)를 25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세정 법무담당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민·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전 법무담당관은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권익보호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공공사업이 대폭 늘어 났고, 아동·여성·청년 권익보호, 시민 알권리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 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증가했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이에 광주시는 대의를 좇아 불의에 맞서온 정의로운 광주시민의 권익을 변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을 지난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개방형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이번 법무담당관 개방형직위도 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5명)에서 전국 공모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 2명을 선정, 시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 2명에 대한 경력, 역량, 법무담당관으로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순위로 전세정 변호사를 시장(임용권자)에게 추천했고 이용섭 시장은 전세정 1순위 후보를 최종 낙점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역량 있는 변호사 출신 법무담당관 임용으로 실국에 대한 총괄 법률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7기 후반기 시민권익향상 정책과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각종 정책과 사업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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