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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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4.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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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별토지 특성 등을 조사 산정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열람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130,593필지로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이 비슷한 표준지나 인근필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여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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