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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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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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지구 8,504필지, 7,245천㎡ 규모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신북 유곡지구 외 7개 지구 8,504필지, 7,243천㎡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동안 영암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8,892필지 중 6,00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사업완료를 목표로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1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8개지구 중 먼저 도포 영호지구 및 성산지구, 서호 금강지구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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