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세금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의 응어리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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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금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의 응어리 풀어줬다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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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권리분석·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4억원 징수
압류부동산 정리를 통한 체납자 신용회복,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해에 총 13명의 납세자로부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5건의 공매를 완료해 체납세금 4억 1000만 원을 징수하면서 27년간 묵힌 한 시민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압류 부동산에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었지만 순천시가 공매 배당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징수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납세자의 애향심 덕분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납세담보 제공자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선순위 압류권자가 매각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여 20년 이상 체납자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순천시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지만 선순위 채권 등이 과다하게 존재하여 공매 시 배분 금액이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공매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 징수업무가 제한되면서 비대면 징수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 장기간 묵혀있던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체납자도 체납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일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민원을 가끔씩 제기했다.

순천시는 납세자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납세담보가 있는 재산은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납세담보를 제공 받았다.

체납자 A는 1994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하였고, 소유 부동산 압류와 신용 정보 제공 등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1994년도에 부과한 주민세(종합소득할) 1천여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A의 압류부동산을 납세 제공 협의 및 설정 등기 후 공매에 따른 매각으로 27년간 묵힌 체납세를 정리했다.

체납자 B는 중기 펌프 카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나, IMF로 70억 부도를 맞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단전출 직권말소와 재등록을 6번이나 하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건축현장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체납된 국세 수억원과 지방세 53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시는 수소문 끝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B씨를 찾았고, B씨는 체납으로 가족과 순천시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공매를 통해 지난 2월에 부동산 매각 대금 3600만원 전액을 23년 전 체납세에 충당했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3명으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여 지난해와 올해 압류재산 매각 대금 전액을 체납세에 충당하였고, 체납자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납세담보 제공자 중 최고령자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순천시와 24차례 만남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하였고, 올 2월 시청을 방문하여 “IMF 부도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순천시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아무리 오래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면서 “오랜 기간 고통 받았을 시민에게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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