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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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4.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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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아동 대상 2021년 5월부터 3년간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

[뉴스깜]김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20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021년 기준)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구강 관리가 가능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이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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