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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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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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뉴스깜]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사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를 비롯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7월1일부터 9일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총 동원하여 육해상 입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를 높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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