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9.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천여 건에 대해 3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분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