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대표 발의...해조류 6개 품목 가격안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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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대표 발의...해조류 6개 품목 가격안정제 도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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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뉴스깜] 김필수 기자=전남도의회는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3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에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차액지원 신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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