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특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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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특별 방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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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이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유럽에서는 야생 조류 AI 발생이 40배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다양해졌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조류 AI 발생이 3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AI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행정명령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곡성군은 고병원성 AI바이러스의 가금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과 차량 등 매개체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했다. 같은 날 가금농장 소독 등 방역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공고 5종도 시행됐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에는 곡성군 전체 가금 77농가에 대해 농장별 지정 전담관제(54명)를 운영한다. 전담관들은 농가에 방역 수칙을 지도하게 된다. 또한 곡성군은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해 감염 의심 가축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 가금 입식 전 사전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곡성읍과 입면 종계장에는 농가 통제초소도 추가 운영함으로써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방역 시설과 소독 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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