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단계적 일상회복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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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단계적 일상회복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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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인 포함 10인까지, 식당·카페 24시까지 운영
▲해남군신청사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신청사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에는 사적모임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결혼식장 하객수 등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 객실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추가할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진단검사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등) 및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포함),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완료자는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1회만 접종하는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하여야 하며, 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은 종이증명서(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정부24, 누리집), 스마트폰 전자증명서(쿠브(COOV)앱), 예방접종스티커(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이상 미접종자, 만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고연령·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남군 10월 14일 현재 전체인구대비 1차 백신접종은 81.4%, 백신접종완료자도 74.7%를 넘어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이번 2주간 방역상황을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의심증상시 진단검사 등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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