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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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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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지자체,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 필요성 공감
▲순천시는 지난 3일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3일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3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선도할 ‘정원도시’의 지정 기반인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과 정원도시 연대 협의체인 가칭)도시정원협의체를 이슈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진 교수를 비롯하여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모세환 정원아카데미 대표와 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을 마련한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읍면동 시민정원추진단, 정원문화·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대표와 도시정원협의체 구성을 함께할 경기도 구리시, 충남 부여군, 경남 진주시·남해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참석하여 정원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포럼은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김인호 교수는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한 시대적 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원 관련 제도 및 해외·타 지자체 사례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이번 포럼의 핵심 내용인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련된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은 총 5장,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도시정원진흥 기본계획, 도시정원 사업, 도시정원의 진흥기반, 정원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정원도시 간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될 가칭)도시정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시민들과 타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초안에 대해 국토부 소관 경관법과 연계, 도시정원 면적의 하한선 제한, 시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민간정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될 도시정원진흥법과 도시정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관·학의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한민국 최초 정원도시 지정의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참여와 함께 국회 포럼 등을 거쳐 도시정원진흥법(안)을 다듬고 보완하여, 2022년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6월 조례호수공원에서 2050순천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30만 정원도시 순천 비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9월 30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순천 정원도시 비전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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