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겨울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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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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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개월간…자발적 정비·점검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 기대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의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단속 항목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 지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이번 겨울철 배출가스 단속에서는 공회전 단속도 추가로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로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이다. 전남지역 144개소가 지정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된다. 다만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이 다르고, 시간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노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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