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2.17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778건, 11억 4,600만원…납부기간 오는 31일까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7,778건 11억 4,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 3월, 6월, 9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