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상태바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1.2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민주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민주명예수당을 월 4만원, 명절위문금을 설,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영암군은 5·18민주유공자 답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힘쓰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이념을 기리고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