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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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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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없이 20만 원 전액 지원…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외식, 미용실,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거주 1년 미만인 자 ▲타 산업 분야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복지․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행복바우처카드 사업 추진을 통해 3,358명에게 총 6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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