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19 일상회복 위한 경제 활성화와 심리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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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19 일상회복 위한 경제 활성화와 심리방역 강화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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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63억 원 전 군민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 63억 원을 편성, 지난 13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고흥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역 내 불안, 우울,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팽배해짐에 따라 확진자와 가족,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된 건강상태 회복을 위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챙김 심리지원」사업도 더불어 시행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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