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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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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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천원 지급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상향되었으며,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신청대상은 올해 만65세에 이른 1957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2021년 노인인구 대비 85.3%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올해는 전년 예산대비 6% 늘어난 7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방송, SNS,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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