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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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제작·배포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2.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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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144건 제도·시책 변경 내용 담아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사진제공=화순군)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편된 제도와 시책을 묶은 안내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중앙부처, 전라남도, 화순군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행정·안전(26건) ▲일자리·지역경제(21건) ▲사회복지·보건(45건) ▲농림·축산(32건) ▲문화관광·체육(7건) ▲환경·도시건설(13건) 총 6개 분야, 114건이 실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안전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지방의회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등 26건이 실렸다.

일자리·지역경제 분야는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지원 사업 등 신규 시행 사업을 포함 21건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영아수당 지원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화순지역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화장장려금 지원 등 45건의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 내용이 실렸다.

농림·축산 분야에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개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 32건의 내용을 담았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등 7건이다.

환경·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에 대한 내용 등 13건이 소개돼 있다.

책자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시책, 제도와 함께 정책 시사용어도 수록해 각종 사회 현안·정책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군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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