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수식품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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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수식품 불법행위 적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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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특별점검 실시…무신고 제수음식 조리 등 6명 입건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을 앞두고 한과류, 제수음식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제수음식 조리·배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대표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기 어려워 온라인 등을 통한 명절 음식 주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한과류, 떡류, 제수음식 등 명절 성수식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영업신고 정보 불일치 등 위생 취약 의심업소 62개소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1개소 ▲무신고 제조식품 사용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개소 ▲생산일지 등 관련서류 미작성 2개소 등 총 6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대표자 6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음식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만들지 못해 온라인 등을 통한 음식 주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문화에 맞춰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점검기간에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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