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요건 완화
상태바
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요건 완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2.1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지 요건 변경…신혼부부 경제적 기반 마련 도와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총 600만원 2년간 분할 지급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함평군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함평군 거주’ 요건을 ‘부부 모두 도내 거주’로 변경했다. 단,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이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난해 혼인신고자 중 2021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기한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변경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군에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는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으나, 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부도 신청기한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여성으로 한정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남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지원기준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함평군이 전남도와 함께 청년층 결혼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총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200만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