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 입법개정청구(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집행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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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 입법개정청구(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집행부 의견청취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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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 재정운영 부담 등 집행부 어려움 토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입법개정 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골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농어민 단위로, 지급액도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며, 지급대상에 은퇴농어민을 포함해 50% 추가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주민청구조례 내용을 반영할 경우 2022년 예산 1,273억 원 대비 3배 이상인 4,912억원(도비 1,965, 시군비 2,947)의 고정비용 발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시·군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이 예상되어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정광호 위원장은 “전남도 부담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시군 입장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명시적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남도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과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시·군의 입장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며 “시·군 담당 과장과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시·군별 수용 가능 금액이 포함된 시장·군수 의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보완 요구한 내용이 제출될 경우 3월 임시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는 토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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