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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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2.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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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정보변경 없는 경우 자동갱신
▲여수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금년 1월~3월분의 아동수당을 4월 25일에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만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조금이나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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