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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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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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6개월+6개월 연장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 도내 시 단위 최초 시행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 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억 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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