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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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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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2억 원 투입해 2000대 지원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 접수
▲여수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작년보다 9억 원 정도 늘어난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2,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추가지원 포함-이하 동일)까지 지원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무공해차(수소, 전기)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더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추가지원 포함)까지 지원된다.

대상차량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생계형‧소상공인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는 받지 않는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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