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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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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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코로나19 어려움도 반영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암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 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만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별도 신청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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