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등 원스톱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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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등 원스톱 행정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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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80개 업체 확정,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총 2억 원
소상공인 정보 제공, 법률 상담, 창업 등 원스톱 행정지원
▲광양시는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업체 80개소를 확정해 지원한다.(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업체 80개소를 확정해 지원한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업체 80개소를 확정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위생관리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80%의 보조금(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올해 2월에 신청 접수했던 대상자 중 서류평가에 따라 고득점자 80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조사업은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

금번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2억 원으로 지난 2월 4일 공고해 2월 7일부터 25일(19일간) 224개 업체가 5억 5,400만 원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시설개선사업에서 탈락한 144개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3억 5,500만 원의 예산 심의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보 공유, 경영, 창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피해는 소상공인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경영 안정화와 소득 향상은 물론 원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1년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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