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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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5.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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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2만1,10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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